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 외 5인을 상대로 김천시 B에 있는 학교용지 1,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3필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단326(본소), 2012가단1067(반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1.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북쪽 1,358㎡(카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남쪽 43㎡(타 부분)을 A의 소유로 분할하는 등의 공유물분할 판결을 선고하였고, A 등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3. 8. 29. 항소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12나14904호) 및 2013. 12. 12. 상고기각(심리불속행) 판결(대법원 2013다70590호)이 선고 또는 고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분할대상토지 분할 전 면적(㎡) 분할 후 면적(㎡) 김천시 C 982 642 340 D 909 623 286 B (이 사건 토지) 1,401 1,358 43
나. 원고는 2014. 2. 12. 피고에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수로지적법’이라 한다) 제7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등에 따라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아래 분할대상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6조 제4항 등이 정한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 분할제한면적 6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6. 30.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