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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4 2015가단106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19.자 지입관리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