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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1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떼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P’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속한 ‘하나님의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죄를 자행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가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수막이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범죄행위에 제공될 목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유자의 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점, ②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하여 형사상 고소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행정청에 의한 철거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이 정한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간접적인 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현수막을 제거하여 손괴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