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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노465

사기

주문

피고인

B, D, A, E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해자 X에게 남양주시 U(이하 ‘U‘이라 한다) 중 가분할도상 ‘CN’로 표시된 토지를 매도하였고, 현장답사시 V 부근에서 위 W(이하 ‘W’이라 한다) 위쪽에 위치한 위 가분할도상 표시 부분에 해당하는 임야를 가리키며 위치를 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토지의 위치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줘 피해자 X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는 W을 U라고 알려줌으로써 토지의 위치를 잘못 설명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뒤 피고인이 토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게 된 뒤로는 현장답사시 피해자 AB에게 W 부근에서 위 Z(이하 ‘Z‘이라 한다)이 위치한 산 쪽을 가리키며, 피해자 AC에게 W 부근에서 U이 위치한 산 쪽을 가리키며 각 토지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토지의 위치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줘 피해자 AB, AC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O을 퇴사하고 2006. 7. 초경 ㈜Q로 이직한 뒤 경기 가평군 S(이하 ‘S’이라 한다)의 분양업무를 마치고 곧 퇴사하였는데 당시 회사로부터 S이 곧 용도변경될 예정이라는 말을 전혀 들은바 없고 따라서 피해자 R에게 그러한 취지로 설명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토지가 곧 용도변경될 예정이라고 말하여 피해자 R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