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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20나16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태양광 발전소 분양자로 D, E, F, G, H, I 등 6인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소개비 총 4,600만 원 중 소득세 명목 3.3%를 공제한 44,482,000원{= 4,600만 원 × 96.7%(= 100% - 3.3%)}을 전기허가접수시 30%(1차 약정금), 전기허가발급시 30%(2차 약정금), 개발행위허가증발급시 40%(3차 약정금)의 3차례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6인을 소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절차진행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6,689,200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진행과정 및 약정금 지급시점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G, H, I D, E, F 1차 약정금 지급 2017. 7. 21. 2017. 6. 2. 전기허가접수 2017. 8. 4. 2017. 8. 9. 전기허가발급 2017. 9. 8. 2017. 9. 20. 2차 약정금 지급 2017. 10. 26. 2017. 10. 26. 개발행위허가 2018. 3. 말경 당초 부지는 개발행위 불허되어, 허가된 타 부지로 대체

라. 원고는 위 개발행위허가 이후인 2018. 9. 10. 피고에게 위 나.

항 기재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적시하면서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게 D, E, F과의 계약이 이미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