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8.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중 이하 불상지에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홈플러스(안중점)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리오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리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3. 8.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홈플러스(안중점)앞 교차로를 현화지구 방면에서 포승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차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를 청북 방면에서 현화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모닝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10,493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