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5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6:05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 터널 출구에서 같은 날 06:10 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종합사회복지 관 앞 노상까지 그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놀라 “ 깜빡이를 켜고 다닙시다
” 고 주의를 시킨 것에 격분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E 재규어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 앞을 고의 막으면서 갓길로 몰아붙이고,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재규어 승용차를 이용하여 보복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및 사진 첨부, 블랙 박스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