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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3 2019고단10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 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C 닉네임: D)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인출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4. 15. 10: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구로역 무인택배함에서 명의자를 알 수 없는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건과의 C 대화내용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보관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