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20:4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 지하차도 입구 앞에서, 피해자 E(57세)와 이전에 함께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말다툼을 한 것을 이유로 시비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칼(칼날 길이 약 6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긋고, 다시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분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07. 12.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