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07.11.01 2007고단1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자인바,

1. C, D, E, F과 공모하여, 도박장소에 미리 설치한 소형 카메라로 화공약품으로 화투 숫자가 표시된 화투 뒷면을 읽어 다른 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전송하여 승패를 분석하게 한 후, 무전기와 이어폰으로 도박에 참여한 다른 공범에게 1등이 되는 패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결의하고, C은 사기도박 대상자를 물색하고 그 장소를 마련하여 직접 사기도박을 하는 등 속칭 ‘창고’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판돈을 정리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E은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 역할을, D는 미리 설치한 카메라와 컴퓨터로 분석한 화투패를 무전기로 알려주는 속칭 ‘멘트’ 역할을, F은 다른 사람들이 위 소형 카메라의 앞에 앉아 이를 가림으로써 화투를 제대로 찍을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위 소형 카메라가 화투를 잘 찍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앞에 높은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있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한 후, 2004. 4. 30. 16:00경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G 식당에서 도박이 예정되어 있는 방의 탁자들을 구석으로 치우고, D는 그 중 한 탁자 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식당 내 다른 방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상호 연결한 후, 같은 날 21:00경까지 피고인과 D 등이 모두 모여 각 역할 분담에 따른 사기도박 연습을 한 다음, 2004. 5. 1.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G’ 식당 방에서, 피해자 H, I, J 등을 상대로 화투 20장을 각 5장씩 나누어 돌리고 위피해자들을 포함한 도박참가자 약 20여명으로 하여금 돈을 걸게 한 다음 5장의 화투 중 3장의 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