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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50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42,524원과 이에 대한 2017. 3. 12.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1.부터 같은 해

3. 11.까지 피고에게 식육, 돈육 등을 공급하였고, 그 미수대금 68,942,52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68,942,524원과 이에 대하여 위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7. 3. 12.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