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971,282원 및 이에 대한 2015. 3. 31.부터 2016. 9.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3공단로 93(시미동)에서 직물류와 섬유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위주로 영업하는 법인으로서 1995. 5. 19. 피고의 상하수도사업소에 공업용수 사용 목적으로 급수신청을 하였다.
나. 위 사업소는 2000. 6. 27. 급수구경이 50mm에서 100mm로 개조됨에 따라 계량기를 교체한 후 2014. 3. 19.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검정, 재검정의 유효기간)에 의거 노후된 구계량기(n99-0081)를 신계량기(12w0032)로 교체하였다.
다. 원고는 계량기 교체 직전의 공업용수 사용량(2014. 4. 부과분)은 16,400톤이었으나 교체 직후의 사용량(2014. 5. 부과분)은 8,799톤으로 나타나고 이후로도 사용량이 비슷하게 유지되자 2014. 10. 28. 위 사업소에 수도계량기이상시험신청을 하였다. 라.
위 사업소는 2014. 11. 3. 한국유체기술(주)에 이상시험을 의뢰한 후 2014. 11. 21. 원고에게 계량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5. 3. 19.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 피고가 부과징수한 공업용수 사용량은 2010. 12.경부터 10,000톤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계량기를 교체하기 직전에는 13,000톤 내지 16,000톤까지 상승하였는데, 계량기가 교체된 2014. 4월 이후의 사용량을 확인하여 보면 2010년 이전과 비슷한 사용량으로 회귀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원고의 시간당 사용량(월별 사용량/가동일수/24시간)은 2014. 1.(가동일수 30일) 23.24톤, 2014. 2.(31일) 21.66톤, 2014. 3.(27일) 25.79톤, 2014. 4.(28일) 24.40톤이었다가 2014. 5.(31일) 11.83톤으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구계량기의 Q2 전이구간에서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이 분명하다.
폴리에스터 제품 생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원고 공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