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4.부터, 10,000,000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4. 피고와 전주시 덕진구 C 대 394㎡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2. 9. 24., 3,000만 원은 2012. 10. 2. 지급하고, 잔금 2억 6,000만 원은 2012. 11. 19. 지급하며, 피고는 매매대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피고가 위 건물에서 운영하던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시설 내 물품 전체 및 영업권에 대하여 인수대금을 2억 원으로 하되 이를 2012. 11. 19.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물품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2. 9. 24. 1,000만 원, 2012. 9. 27. 1,000만 원, 2012. 10. 2.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9. 이 사건 각 계약을 중개한 E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과 이 사건 양도양수대금 합계 4억 6,000만 원을 이행제공하였는데, 피고는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면서 위 돈을 수령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업권양도절차 이행을 거절하였다.
[증거]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각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2. 11.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