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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1.26 2015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2. 17:00 경 전 북 장수군 장수읍 소재 ‘ 명품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노 곡리 소재 하중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306% 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너무나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