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영업방식 1) 피고는 소위 ‘E’라는 상품을 홍보하며 자동차 리스 중개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2) 위 ‘E’는 고객으로 하여금 리스 회사와 사이에 수입차를 리스물건으로 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는 고객이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 중 일정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원하되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는 한편, 차량 인수 또는 반납ㆍ교환 등의 조건에 따라 선수금의 반환 범위를 달리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나. 리스지원계약 및 금융리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1. 24. 피고와 사이에 2011년식 랜드로버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스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지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2017. 1. 24.부터 2018. 1. 25.까지 선수금: 15,000,000원(매월 3,000,000원씩 5개월 분납) 매월 리스료 중 700,000원은 원고, 나머지 1,005,067원은 피고가 부담 계약기간 내 차량 반납 시 선수금 20% 차감 후 반환, 계약기간 내 차량 교환 시 선수금 10% 차감 후 반환 (리스기간 잔존) 3개월 내 리스 재이용 및 차량 매수 여부 선택, 차량 매수 시 선수금은 차감 없이 반환 2) 또한 원고는 2017. 1. 26. D 주식회사(이하 ‘리스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65,683,083원,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1,705,067원으로 하는 내용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다. 리스지원계약 종료 및 원고의 리스대금 등 부담 1 원고는 피고에게 선수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선수금 5,000,000원은 이 사건 승용차의 잦은 수리를 이유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리스지원계약은 계약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