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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4 2015가단17115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12. 3. 1. 피고와 사이에 순천시 C건물 606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주차장 카드키 보증금 10만 원 합계 5,01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오던 중 원고와 피고가 2015. 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등을 2015. 12. 28.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28.까지 반환하기로 하였던 임차보증금 5,000만 원과 주차장 카드키 10만 원, 합계 5,0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