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3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5:20 경 일산 동구 B 아파트 앞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D 부근까지 약 25 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간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