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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16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19:17경 서울 동작구 B빌딩 1층 현관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76세)이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여러 차례 손 등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