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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8 2018가단326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물건을 수거 및 철거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B 건설공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C)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해 구미시 D, E 일대의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도 수용 대상 토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우사를 건축하여 소를 키우고 있었고, 각종 수목도 키우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 수목 등의 목록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위 시설물, 수목 등을 이하 ‘이 사건 시설물 등’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1. 20. 수용개시일을 2014. 12. 22.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4. 12. 1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수용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26. 이의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2. 2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7. 11. 7.부터 2018. 1. 16.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 등의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수거,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법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