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8.08 2011고단1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5.경 위 D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E, F에게 “성남시 분당구 G 답 2,678㎡ 토지가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2008. 4.경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니 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위 토지에 압류된 세금 886,876,070원은 2007. 10. 8.까지 틀림없이 해결해 주겠다. 평당 110만 원씩 808평 합계 888,800,000원에 매수하면 2009. 12. 말경까지 위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2007. 6. 1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명의로 위 I 669.5㎡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2,22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의 명의로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도하기로 한 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될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예정에 대한 정보나 타운하우스 개발을 위한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체납 세금을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7. 6. 15.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계약금, 중도금 및 잔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3,88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이 E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2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