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4누71155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0면 제3행과 제4행의 각 “31.”을 “23.”로 고친다.
② 제10면 제6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더구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을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반대급부가 전부 완료된 날을 등기청구권 행사일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