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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3659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C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추가판단 (1) 원고는 항소이유로서, 피고 B는 사회복지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D의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지불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지불계획서(갑 제7 내지 제9호증)를 작성한 것이고, 제1심법원은 피고 B가 면책적 채무인수만을 주장하고 중첩적 채무인수를 주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가 중첩적 채무인수인임을 전제로 판단하여 변론주의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한다.

(2) 우선, 피고 B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일부 192,425,000원을 2001. 7. 15.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약속어음발행과 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7호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에 따라 2001. 4. 23. D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92,425,000원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어음공정증서(갑 제8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지불각서에는 피고 B의 보증의사를 추단케 하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원칙적으로 어음상 채무자로서 그 소지인에게 어음상 채무만을 부담할 뿐, 그로써 바로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바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