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9 2020가단104482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피고( 선정 당사자) 와 2016. 10. 15. 사이에 창원시 진해 구 C 대지 지상의 D 호텔( 이후 E 호텔로 명칭이 바뀌었음.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031,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6. 10. 15.부터 2016. 12. 25.까지 인 리모델링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런 데 당시 이 사건 호텔의 부지는 선정자 F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 피고( 선정 당사자) 는 선 정자 F을 대리하여 선정자 F과 원고 사이의 2016. 10. 15. 자로 ‘D 호텔 하도급 공사 계약서‘ 라는 표제로 공사기간 2016. 10. 14.부터 2017. 2. 15.까지, 공사대금 1,031,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인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나. 이후 선정자 F은 선정자 G에게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2017.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진해 등기소 2017. 4. 5. 접수 제 8823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위 공사 진행 중 원고와 선 정자들 사이에 공사대금은 953,692,85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 기간은 2016. 10. 15.부터 2017. 2. 10.까지로 하는 공사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공 사명 : ( 구) D 호텔 ( 현) E 호텔( 창원시 진해 구 C) 공사금액 : 1,031,000,000원( 공사계약금액) 실금액 : 829,911,500 원 위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공사금액을 모두 변제 받았으므로 이에 확인합니다.

라.

한편 원고 명의로 2017. 7. 2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을 제 3호 증,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