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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7나110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실제 채권자는 E이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원고가 실제 채권자인 E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E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