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25 2013고정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00:44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누나 D을 폭행한 혐의로 E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순찰차 내 플라스틱 칸막이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위 순찰차 뒷문을 열자 발로 경장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위 F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경찰관의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