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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25 2013고정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00:44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누나 D을 폭행한 혐의로 E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순찰차 내 플라스틱 칸막이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위 순찰차 뒷문을 열자 발로 경장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위 F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경찰관의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