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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7노47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두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데도 여자친구, 성매매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는 그 영상을 보내

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서 헤어진 여자친구와는 합의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