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2.5%의 이자로 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중구에 있는 달성공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 B증권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금융거래정보회신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