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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9 2016구단1915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11. 피고에게 2014. 9. 29. 15:10경 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C치안센터에서 사무실 형광등 교체작업 중 의자가 미끄러져 약 120cm 높이에서 사무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탈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가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7335 판결,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등 참조). 갑 제2~12,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닌 사실, 2014. 10. 8. 촬영된 경추 CTMRI상, 경추 7번-흉추 1번간 병변은 추간판 탈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