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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6나205467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는 1995. 2. 16. 용인시 E 대 3,286㎡ 토지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1979. 11. 4.자 협의분할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위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용인시 수지구 F 대 1,204㎡(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G 전 944㎡(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H 전 1,137㎡(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I 전 1㎡(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95. 9. 21.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용인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위 토지 지상에 자동차 매매 관련시설인 경량철골조 단층 건물 199.44㎡를 신축하였다. 라.

D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피고는 1999. 6. 10. 위 각 토지 중 망 D의 1/3지분에 관하여 1998. 11.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1. 3. 29. 이 사건 G 토지를 수용하였고, C와 피고의 동생인 J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위 G 토지에 관한 토지보상금을 절반씩 나누어 수령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 C는 2015. 9. 2. 주식회사 제이엘유나이티드(이하 ‘제이엘유나이티드’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이 사건 H 토지와 용인시 수지구 K 토지를 5,545,505,985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제이엘유나이티드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각 1/3씩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F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