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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221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나. 피고 C, D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