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5. 11.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22:10경 파주시 B건물 C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3통을 위생봉투에 뿌린 후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셨다.
2. 2019. 5. 13.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13. 04:00경 파주시 D에 있는 E공원 내 벤치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1통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뿌린 후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9:00경 파주시 F모텔 G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1통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뿌린 후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락카, 비닐) 사진, 현장사진, 락카 및 비닐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확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8.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