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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5132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5,775,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6. 1. 20. 전남 곡성군 B 도로 48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C 도로 8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는 1971. 8. 24. 전남 곡성군 E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1977. 7. 22. F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위 각 분할 당시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로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5. 12.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2014. 5. 7.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5. 7. 16.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2014. 7.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