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8.21 2019가단169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