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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9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빙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2016. 1.분 임금 1,517,200원, 2015. 2.분 임금 1,783,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 D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8,472,890원과 퇴직금 합계 4,369,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급여 미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체당금이 지불된 점, 이 사건 체불액의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