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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아버지 이석호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받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060 | 상증 | 2003-08-25

[사건번호]

국심2003서0060 (2003.08.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父)가 자(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이를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취소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2002. 6. 1 청구인에게 한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91,343,2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 이석호가 1997.11.28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3억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 및 쟁점금액으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주리원현대백화점 성남점의 주식 98,1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을 조사하여 아버지 이석호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과세자료인 1997.11.28.증여분 쟁점금액 3억원에 대하여 2002.9.9. 청구인에게 증여세 57,20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1998.12.22. 증여분 2억원에 쟁점금액 3억원을 합산하여 2002.9.9.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48,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이석호는 주식시장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하기 위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쟁점주식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3억원을 1997.11.28. 입금한 후 이석호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수량에 상당하는 주식을 매도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 받았으나, 이석호가 증여 후 3개월 이내인 1998.2.14. 청구인에 대한 증여를 취소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반환 받아갔기 때문에 당초 증여행위는 소멸되었으므로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아버지 이석호가 1997.11.28.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3억원을 입금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청구인이 1998.2.14. 쟁점주식을 이석호의 계좌에 대체 입고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 받았다가 3개월 이내에 주식을 반환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석호가 청구인에게는 현금증여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석호에게 주식을 증여하였으므로 동일한 재산을 반환했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아버지 이석호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받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 이석호는 1997.11.28. 청구인의 동서증권계좌(040-00-112260)에 3억원을 입금하였다.

이석호는 1997.11.28. 대신증권 계좌(101-135152)에서 쟁점주식과 같은 수량인 98,100주를 매도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위 동서증권계좌에 있는 쟁점금액 중 299,666,000원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98,100주가 1997.12.1. 동서증권계좌(040-00-112260)에 입고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8.1.5. 동서증권 계좌에서 대신증권 계좌(611-100283)로 이전한 후 1998.2.14. 이석호의 대신증권계좌(101-135152)에 대체 입고한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아버지 이석호가 청구인의 동서증권 계좌에 1997.11.28. 쟁점금액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이석호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쟁점주식 수량에 상당하는 주식을 매도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아버지 이석호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8.2.14. 이석호의 대신증권 계좌에 쟁점주식을 입고한 것은 당초 증여 받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8월 25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박 만 수

소 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