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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23431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9. 1.부터 2013. 2. 28.까지 C 신촌점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서 6개월 동안 월 5,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C 신촌점 영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컨설팅 업무에 대하여 월 5,000,000원씩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원고가 제공한 컨설팅 용역으로 인하여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