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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133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8. 10:0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802동 15실에서 인터폰 방송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를 인터폰 스피커 부분에 눌러 공용물건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인터폰 스피커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플라스틱 물병으로 비상벨을 내리쳐 공용물건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비상벨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9. 13:30경 아무런 이유없이 방 화장실 창문을 들고 창문 끝 모서리 부분으로 공용물건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출입문 방충만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천구치소 802동 15실 기물파손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동종의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