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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22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9.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수검일시 2018. 12. 27. 13:00, 수검장소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이라는 내용으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병역판정검사 기피자 고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6개월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