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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나365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2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로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 질병재해입원급여금 : 보험기간(종신) 중 질병ㆍ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16,000원(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성인질병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4대성인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64,000원(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하 아래 규정을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 한다).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질병재해 입원급여금

3.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80세) 중 4대성인질환, 5대만성질환 또는 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성인질병 입원급여금(질병재해 입원급여금에 추가지급)

다. 원고는 2013. 8. 10. D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13. 8. 10.부터 2015. 8. 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로부터 수술급여금 및 4대성인질환입원급여금, 질병재해입원급여금 등으로 합계 32,960,000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다시 뇌경색을 원인으로 2016. 1. 11.부터 2016. 3. 2.까지 E병원에서 5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6. 3. 2.부터 2016. 4. 30.까지 D병원에서, 2016. 4. 30.부터 2016. 6. 14.까지 E병원에서 각 입원치료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