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54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03:2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함). 또한 피고인은 도망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