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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009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주시 C아파트 507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8. 소외 D의 부(父) E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65,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위 D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D의 모(母) F는 2017. 6. 25.경 피고를 찾아와서 임차인을 자신의 동서인 원고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F의 거듭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G과 통화하면서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다. 라.

이에 G은 임차인을 원고로 기재한 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7. 7. 26.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화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실제 임차인은 위 D의 부(父) E이고, 위 E와 원고 사이에 임차권 양도 합의가 있으며, 피고가 이를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설령 실제 임차인을 위 D으로 보더라도 위 D과 원고 사이에 임차권 양도 합의가 있고, 피고가 이를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