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단5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0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D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은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2명이 위 노래방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D을 때리려고 하여 위 F으로부터 D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 F을 향해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며 고함을 치고 발로 F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경찰관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