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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노12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①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P로부터 하수급업체인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선급금으로 어음 지급을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B을 P에게 소개해주고, 어음 구입 현장에 동행한 사실만 있을 뿐 위 어음에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명의의 배서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P가 임의로 C 명의로 배서를 한 것을 듣고서 사후에 추인하였을 뿐이다.

② 피고인은 위 어음이 딱지 어음인 줄 몰랐고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믿었으며, 어음의 배서 및 교부가 이루어진 2010.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비록 자본잠식 상태에 있긴 하였으나 향후 예상되는 임대수익 등으로 공사대금의 변제가 가능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① 피고인은 A를 통해 P를 알게 되었고, P가 AF가 운영하는 마트에 1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마트를 동업하면서 필요한 어음을 사용하고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P가 책임지고 이를 막기로 한 것으로 확인하고 P가 AF와 합의하여 3,200만 원을 주면서 어음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위 어음이 딱지 어음인 줄 몰랐다.

② 피고인은 C의 부사장이 아니어서 그 재무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하였는바, 사기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O은 위 어음의 직접 교부상대방이 아니고,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어음금이나 공사대금의 일차적 지급 의무가 있는 M이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었던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④ 가사 피고인의 행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