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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1. 22. 선고 2015가단24120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제목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요지

피고는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사건

2015가단241207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OOOO벨리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4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나AA에 대한 조세채권

소외 나AA{000000-000000, OO시 OO구 OO로64길 15, 107동 503호 (OO동, OOOO자이아파트) 이하 '체납자' 라고 합니다.}은 2012. 6월 귀속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 하는 등 소제기일 현재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등 3건 46,025,03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 조회)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확인서 및 피고의 2014년 귀속 감사보고서(16쪽 참조)와 같이 2014. 12. 31. 현재 58,200,000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법인등기부 등본,갑 제3호증 확인서 및2014년 귀속 감사보고서(16쪽))

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5. 4. 22.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2015.4.23.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갑 4제호증 채권압류통지서), 2015. 4. 27.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표1〉 소 제기일 현재 체납내역

(단위 : 원)

세 목

귀 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3건

47,631,910

46,025,030

종합부동산세

2012.6월

2012.11.16

2012.12.15

12,758,490

4,519,950

종합부동산세

2012.6월

2013.01.21

2013.02.15

9,461,190

9,088,450

종합부동산세

2013.6월

2013.11.16

2013.12.15

25,412,230

32,416,630

라.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는 2015. 5. 6.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5. 5. 13. 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갑 제6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요청 및 우편물배달증명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15. 5. 15. 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 최고 하였으나 이 또한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기대여금 중 체납액인 46,025,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