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04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