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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21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11:10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31 앞에서부터 같은 구 은행동 550-6 ' 은행 중학교 후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판단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마자 당일에 범한 것으로 엄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매각하였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