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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2:19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에 있는 나령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양 쪽에서 은산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이스타나 승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행차로로 돌아와 진행하던 중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행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정관절 골단 해리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