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중국에서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수거 책 및 전달 책에게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 실행 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 오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속칭 ‘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 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휴대전화 ‘ 딩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으로부터 “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같은 해
9. 23.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서울 중앙 지검 D 검사다.
사칭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