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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6고정26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의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9:00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있는 회의장에서 동대표 3명 과 관리 소장이 참석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10 년 차 하자 보수 공사 ’를 시행한 피해자 ㈜ 상신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장으로서 관련 사실들을 발언하였다.

피고인은 ① 공사 비 2억 8,000만 원에 대해 “ 견적을 뺐어요.

”, “ 나도 내역을 다 뺐어요.

”, “1 억만 받아 가도 되는 공사, 1억 5,000 받아 가면 조금 많이 남고 ”, ② 업체 선정 절차 관련해서 “ 입찰에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2개 업체는 물러섰어.

”, “ 이건 아니다.

”, “ 이건 뭔 가 있다.

”, ③ 공사 비 집행에 대해서는 “ 업체에서 5,000만 원을 집행해 주면 나한테 2,500만 원을 준다고 합디다.

”, “2,500 만 원 받아먹고 집행해 줄까 ”라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직접 발행 받지 않아 공사비 견적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었으며, 업체 선정절차는 공개 입찰로서 2개 업체가 물러난 사실 없으며, 공사비 집행을 빌미로 피해자 측에서 2,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근거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준공 신고서 등, 공사업체 선정 공고, 공사 도급 계약서, 공사 도급변경계약서, 회의록 사본,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 사본, 공사업체 선정 관련자료 사본

1. 수사보고( 기전과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