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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15 2019가단9345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8. 31.자 2010나7543호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